논문투고규정

투고 및 원고 작성요령, 심사 및 편집 규정

1996. 05. 17 제정
2020. 04. 29 개정
2020. 12. 18 개정



Ⅰ. 일 반 규 정

  • 1. 본 학회지는 체육, 스포츠 및 무용사학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4. 학회지는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말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논문투고는 2월 15일 , 5월 15일, 8월15일, 11월 15일에 마감한다.
  • 6. 본 학회지는 책자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

투고요령
  • 1. 원고는 규격 2단으로 편집하고 A4용지에 횡서로 작성해서, 분량은 15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ABSTRACT는 2단으로 편집하지 않는다.
  • 2.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한글파일)로 작성하며, on-line 상으로 학회 홈페이지로 제출한다.
  • 3.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작권은 한국체육사학회에 있으며, on-line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논문체제
  • 4. 논문의 체제는 논문 표제, 국문초록,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단 서론은 서언, 결론은 결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론은 본론이라 표기하지 않고 본론에 해당하는 제목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Ⅱ. Ⅲ. Ⅳ. … 등으로 표기한다.
  • 5. 원고 첫 장에는 논문 제목,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명, 이메일, 연구비 수혜 여부 등을 기술한다.
  • 6.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의 이메일을 표기한다.
  • 7. 논문의 번호체계는 Ⅰ, 1, 1), (1), ① 순으로 한다.
  • 8.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속에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 9. 원고에는 국문․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영문초록에서는 문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국문․영문초록의 분량은 편집양식 기준으로 첫페이지에 여백 없이 구성하며 국문초록은 9줄, 영문초록은 10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 10. Key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하되 고유 명칭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수 있다.
표와 그림
  • 11. 표와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 12. 표나 그림은 본문내용의 설명에서는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써서 표기하고, 제목에서는 표 1., 그림 1.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한다.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세로선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 13. 표나 그림은 표나 그림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고 위치시킨다.
  • 14.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15. 표나 그림이 인용 자료인 경우에는 그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 16. 표나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상단 오른쪽 끝에 원어로 표기한다.
문헌인용
  • 17. 본문에서 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연도와 페이지를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예 시>
    • 1) 본문에 저자명이 나온 경우
           노희덕(1999: 7)은
    • 2) 본문에 저자명이 없는 경우
           (노희덕, 1999: 7).
    • 3) 고전인 경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條).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明聖王條)는
  • 18. 저자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인용할 때마다 표기한다.
  • 19.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인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성과 이름과 等(등),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과 et al. 을 표기한다.
  • <예 시>
    • 1) 노희덕, 이학래 및 정찬모(2000: 7)는(첫인용)
           노희덕 등(2000: 10)은(반복 인용)
    • 2) John, William, Ellen & An(2000: 7)은(첫인용)
           John et al.(2000: 12)은(반복 인용)
  • 20.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외 ○명, 외국인은 성과 외 ○명, 그리고 연도와 페이지를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 <예 시>
    • 1) 노희덕 외 5명(2000: 7)은
    • 2) John 외 5명(2000: 7)은
  • 21.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두 편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입한다.
  • <예 시>
    • 1) 본문에 저자명이 나온 경우
           노희덕(2000a: 7)은
    • 2) 본문에 저자명이 없는 경우
           (노희덕, 2000b: 14).
  • 22. 본문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이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에 ( ; )를이용하여 배열한다.
  • <예 시>
    • ……에 관한 연구들(노희덕, 2000; 이학래, 2001; 정찬모, 1999; Ellen, 2001; John, 1999;William, 1999)이 있으며,
  • 23.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 또는 古典 원문을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문과 분리해서 기술한다. 인용문을 본문과 분리하여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띄우고 좌우 여백 15.0p, 들여쓰기 10.0p로 쓴다.
  • 24. 본문과 분리해서 쓰는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 25. 각주 사용은 자기의 논술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본문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原文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26. 각주 사용 시 윗첨자로 1)과 같이 주번호를 표기하고 주번호가 있는 페이지의 하단 다리(脚:foot)부분에 한 줄을 띈 후 4cm의 가로선을 긋고 표기하며, 이때 脚註(foot note)의 번호는 1) 2) 3) 4) 등으로 표기한다.
  • 27. 각주의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서체는 휴먼명조, 행간은 130%로 한다.
  • 28. 인용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 29. 참고문헌의 작성 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Association, 5th ed. 2001)에 준한다.
  • 30.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 중, 일, 서양(영문) 서적 순으로 하며, 동양어 표기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31. 단행본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 32.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논문명.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3. 학회지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논문명. ○○학회지, 권(호).
  • 34. 동일저자의 참고문헌을 여러 개 적을 때는 발행연도가 앞서는 문헌을 먼저 적는다.
  • 35. 참고문헌에는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 36. 단행본이 재판 이상 발행된 경우는 책제목 다음에 판수(재판, 3판 등)를 기재한다.
  • 37. 국문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권)의 명(名)은 진하게 표시한다.
  • 38. 국문의 학술지 경우 학술지명과 ‘권’까지는 진하게, ‘호’는 정체로 표기한다.
  • 39. 권, 호, 페이지는 각각 숫자로만 표시한다.
  • 40. 영문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의 명은 이탤릭체(기울기)로 표기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동양의 특수한 단어는 ()속에 한자로 표기한다.
  • 41. 영문의 학술지 경우 학술지명과 ‘권’까지는 이탤릭체로 ‘호’는 정체로 표기한다.
  • 42. 영문 저서의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두 저자 사이에 &를 삽입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저자 사이에 쉼표(,)를 찍고 마지막 저자앞에 &를 삽입한다.
  • 43. 영문 학술지명을 표기할 때는 축약형으로 표기하지 않고, 전체명칭으로 기재한다.
  • 44.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다.

참 고 문 헌

高麗史
三國史記
後漢書
국립민속박물관. 2000년 11월 2일. http://www.nfm.go.kr
김주화(1995). 스포츠의 도덕철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영일(1991). 조선조 무사들의 활쏘기와 기타 체육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집, 12(1).
나영일(1999).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집, 20(1).
나현성(1976). 한국근대체육사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지식검색. 1999년 2월 4일. http://kin.naver.com
노희덕(1999). 체육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동아일보. 1920년 7월 13일.
민속학회(1994). 한국 민속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손기정. 1999년 8월 9일. 대한체육회 체육사박물관에서 면담.
이진수(1995). 퇴계철학에서 투호가 갖는 의의. 한국체육학회지, 34(1).
이학래(1994). 체육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정찬모(1997). 손기정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제패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歷史的 의의. 한국체육사학회지, 2.
Edward, H.(1973). Sociology of Sport. Illinois: The Dorsey Press.
Lash, C.(1983). The Degradation of Sports,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Waner Books.
Miller, L. C., Murphy, R., & Buss, A. R.(1981). Consciousness of body: Privateand Publ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Peter, J. A.(1984). Three Approach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portsmanship. Journal of Philosophy of Sport.

※ 고전은 대부분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참고문헌에서는 관례적으로 위와 같이 표기함.

Ⅲ. 편집 규정

  • 1. 편집규정은 원고 작성요령에 맞추어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4. 편집 양식은 한글파일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체(영문) 장평(%) 자간(%) 급수 행간 단수 내어쓰기 들여쓰기
본문 휴먼명조 90 -10 10.5p 150% 2 10pt
논문제목 신명견명조 90 -10 18p 150% 1 왼쪽
부제목 신명견명조 90 -10 12p 150% 왼쪽
이름 신명태명조 90 -10 11p(진하게) 150% 왼쪽
소속 신명태명조 90 -10 10p 150%
영문논문제목 휴먼명조 95 -10 12p(진하게) 150% 왼쪽
영문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2p(진하게) 150% 왼쪽
영문이름(소속) 휴먼명조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국문요약 휴먼명조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국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9p(9줄) 150%
Abstract 신명태고딕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영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9p(1C줄) 150%
Key words 휴먼명조 90 -10 8p 130%
장 제목(서론) 신명태명조 90 -10 15p(진하게) 150% 2 가운데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1p(진하게) 150% 2 10pt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0.5p(진하게) 150% 2 10pt
표(그림)제목 휴먼고딕 90 -10 9p 105% 1 or 2
표(그림)내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참고문헌 휴먼명조 90 -10 15p(진하게) 150% 2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90 -10 10.5p 150% 2 35pt

  • • 용지설정 : 사용자 정의 190×260 / 여백주기 위쪽: 15.0 아래쪽: 15.0 / 오른쪽: 25.0, 왼쪽: 25.0
  • • 머리말 : 15.0, 꼬리말: 15.0
  • • 표, 그림은 캡션편집

Ⅳ. 심사규정

  • 1.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3.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논문의 내용 중 게재하기가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연구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거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할 수 있다.
  •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당한 이의가 있을 시,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제기가 있을시, 편집위원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7. 심사위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있어서 해당 논문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
  • 8.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소속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 9.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연구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는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불합격 처리한다.
  • 10.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1.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에 접수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 12.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 홈페이지 논문 투고란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 13. 영문 논문일 경우 논문의 연구자 1인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만 한한다.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게 재 가 게 재 가 게 재 가
게 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 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 재 가 게 재 불 가 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 게 재 불 가 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게 재 불 가 게 재 불 가
게 재 불 가 게 재 불 가 게 재 불 가

  • ※심사위원 C 및 재심결과 종합판정
  • 게재가: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가: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가: 논문 내용 중 철자,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 게재불가: 당호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논문게재가 불가한 것

Ⅴ. 기타규정

  • 1.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편당 200,000원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15페이지 이상인 원고는 초과된 1페이지당 15,000원).
  • 2.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증정한다. 그 이상의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 3.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