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체육사학회 윤리규정

2007. 03. 01 제정
2020. 04. 22 개정
2020. 12. 18 개정



한국체육사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체육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학술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학술지의 질적 권위는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한국체육사학회지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1조 논문투고자의 의무
  •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당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3. 원저(original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의 유형에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4.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5.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6.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 8.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 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9.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2조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범위
  •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2인 이상의 공저자 일 경우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조 진실성 검증책임 주체
  •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한국체육사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한다.
  • 2. 본 학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한국체육사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체육사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한국체육사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한국체육사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한국체육사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한국체육사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3. 한국체육사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진실성의 검증 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체육사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윤리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⑥ 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해야 한다.
  • ⑦ 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윤리위원은 제1항과 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 윤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본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체육사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 1. 한국체육사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및 책자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 외 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